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9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인천시가 위기 임산부와 보호출산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상담기관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로 즉시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위기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등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양육지원 상담을 한 뒤 그럼에도 보호출산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하고 기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과 보호조치 연계, 숙려기간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담기관 운영 체계> 인천시는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해 모든 임신과 출산은 ‘위대한 탄생’이자 축복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