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환경관리 소홀을 넘어 위법행위 묵인·방치
녹색환경보전협회(협회)는 인천광역시청, 서구청, 인천경제청 등의 환경관리 소홀과 소극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 '25년 2월 달과 5월 달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최근 까지도 관리·감독의 의무를 해태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않고 묵인·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중구청은 2025년 1월 16일과 1월 21일 인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일원 불법 폐기물매립 신고와 관련하여 2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장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건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고 했다.
이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폐기물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혐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입건(내사종결)” 처리된 내용을 알려왔다.
협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가 “폐기물이란 정의가 누군가가 버려진 게 폐기물이다. 육안상으로 봐서 이거는 폐기물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이 된 폐기물인지가 확인이 돼야지만 폐기물로 확인이 가능 한데 그런 절차가 이제 없다 보니 불분명하다”며 “불법 폐기물매립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해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는 '2025.02.28., 2025.05.20., 2025.06.09'일자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민원문서를 서구청으로 이송했다고 알려왔다.
또한 인천 서구청은 “현장 확인 결과 건설폐기물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 관계자에게 건설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2025년 7월 1일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일부는 조치를 하였으나 대부분은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며, 추가적인 쓰레기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인천 서구청(자원순환과)에 “일부 처리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데 왜 폐기물 관련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회신을 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다”며 “담당 직원한테 확인해보겠다”라고만 말했다.
임병진 회장은 “환경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및 환경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묵인하는 인천광역시 등의 소극행정이 도를 넘은 고의적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소극행정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협회는 2025. 5.20. 인천광역시청(환경국장)에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투기(방치)되어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제차 2025. 6. 9. 인천광역시에 조치 결과 등을 요청하자 인천시는 서구청으로 6. 10. 민원문서를 이송했다. 이에 인천 서구청은 등기로(2025. 6.24.) 회신, 공문서에 “폐기물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 결과 건설폐기물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치 못하였다”고 알려왔다. 협회 관계자가 2025. 7. 1.일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조치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