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심각

인천·경기도 공공기관 등 환경법 위반 심각

환경법 위반 심각

인천·경기도 공공기관 등 환경법 위반 심각

 

녹색환경보전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환경관리 소홀 등 민원이 빈번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4월 1일 부터 9월 24일 까지 수도권고속도로 통로암거와 경사면 등 30여개 장소, 지자체(공공기관)가 관리·감독하는 40여개 공사현장에 대해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환경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우회 불법 유출과 폐기물 무단 투기·방치 등 환경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의도적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환경오염이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수도귄제1순환고속도로 당미교 하부에 불법 투기·방치된 각종 쓰레기(폐기물)등의 처리를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사는 “폐기물을 처리 하지 않고 나뭇가지로 꺾어 은폐하고 거짓으로 처리를 했다”고 한 적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가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의 건축현장에서는 비점오염물질을 도로 오수에 무단 유출 하면서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묵인·방치 하는 등 고의적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2025. 9. 24. 오전 08:40분, 인천 검단신도시 건축현장에서 비점오염물질을 도로 오수에 무단 유출하고 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인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내 불법 페기물 매립관련 2차 조사를 거쳐 인천중구청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건을 인천경제청에 이관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으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함유기준이다. 폐기물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혐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경찰서의 내용을 알리고 민원을 종결처리 했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행정기관은 환경오염을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만연하다. 특히 이러한 행정당국의 공직자는 대부분 건설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며, 처리 결과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제1항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병진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을 확인 한 결과 대부분 사업장들은 세륜시설 오염물질, 공사장 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우수와 함께 도로 우수로 유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하는 자는 이를 묵인·방치하고 해태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에 2차, 3차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처리 지연하는 등의 소극행정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성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도덕적,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녹색환경보전협회는 '25년 10월31일 계양구의회, 한국농어촌공사, 밀알유치원 등 15개 유치원 원아들 1017명과 함께 인천 계양경기장 계양양궁장에서 “기후위기대응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