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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2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올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

    • 송승현 기자
    • 2025-0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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