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소년재단(이사장 최대호) 산하 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소장 성희남)은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 밖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보호지원과 비행예방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하기로 했다.
안양시 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은『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를 근거로 설립되어, 가정 해체와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의·식·주 지원, 심리정서 및 문화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며 안전한 보호를 책임지는 청소년 복지시설이다.
성희남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가정 밖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