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에 대하여"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푝결에 국민의 힘 3명 참석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중심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 하는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회의결에 대해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로서 지위와 ,정당대표로서 지위로서 가지는 국민주권 원리인 헌법 (제1조 제2항)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비밀투표가 보장됨으로 참석하셔서 투표하는 것이 국회의원로서 의무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 이익이 충돌 할 경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속정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표결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무엇이 국가 이익이 우선한가에 따라 결정하는 국가이익 우선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국회에서 행하는 중대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인 탄핵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자기의사를 포기하는 것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기사출처 : 시인 정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