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일부터 한 달간 시,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운영 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에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자치구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는 시 본청에 합산된다.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 반영 비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의 세출 효율화(7종) |
기준재정수입의 세입 확충(6종) |
∙ 인건비 건전운영 ∙ 지방의회경비 절감 ∙ 업무추진비 절감 ∙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 지방보조금 절감 ∙ 예산집행 노력(불용, 이월)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경상세외수입 확충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적극적 세원 관리[탄력세율, 신세원발굴]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6)]
이번 점검에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도 참여해 시, 군·구별 부진 항목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자체노력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불용·이월액 최소화,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정비, 체납액 축소 등 철저한 관리로 페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노력을 강화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시, 군·구가 협력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25년 내국세 수입 5월누계 136.9조원 전년도 동기간(145.9조원) 대비 △8.9조원(△6.1%)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전담팀(T/F) 운영을 통한 자체노력 강화, 통계발굴·정비, 지속적인 수요발굴 및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