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7월 30일“과외전면 금지로 인한 학력저하”에 학원운영자(속셈학원) 헌법소송,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 결정내림

- 학부모들은 보습학원을 선호한다.
- 속셈학원 밑거름에 보습학원의 성장세
- 공교육과 사교육(보습학원)이 학습 향상에 도움을 주다

▲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자료: e영상역사관]

 

1980년 7월 과외가 전면 금지 되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책으로 7·30교육개혁조치였다.

 

이전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주산 부기 타자 학원이 학원가에 성황을 이루었다. 1983년 이후 두뇌로 빠른 계산을 하여 "두뇌 개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속셈학원이 생겨났다. 속셈학원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뇌 발달에 관련하여 사용되며, 학습과 경험 등을 통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업 성적이 향상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중요한 내용은 속셈학원에서 산수의 기본인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4가지 연산을 가르쳐 산수의 기본 학습능력 향상시켜 모든 과목에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하는데 속셈학원의 정의는 멀어졌고 학생들의 학교 시험성적 올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속셈학원에서는 과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도 감독청인 교육청과 경찰합동 단속으로 속셈학원에서는 셈 이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후 속셈학원 운영자들의 모임에서 정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울 권리를 규제한다하여 법원에 소송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과외 금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결정하며 완전히 막을 내렸다.

 

1990년대에 들어 학원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의 과외 학습금지 완화조치에 따라 재학생들의 교과목을 교습하면서도 속셈학원은 규모가 적어 입시학원으로 인가를 받을 수 없었던 속셈학원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1995년 5월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라 30평 이상의 시설만 가져도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입시학원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합법화 되었으며, “학교교과보충학습이란 명칭이다. 약자로 보습학원”이라 칭하였다.

 

전국의 속셈학원들은 '보습학원'으로 명칭 변경을 발 빠르게 움직였고 당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학교로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들이 보습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 강사로 취업하며, 사회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한 교육계(교사)의 현실을 보습학원 설립·운영하므로 인력수급에 학원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습학원들은 그해 12월 1일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직할분과위원회로서 보습분과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