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수수료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별재난지역과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 확대

 

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