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구리-포천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PMMA(방음시설)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을 화학강화유리로 교체하고 있다.
“터널화재예방 투명방음판 화학강화유리 표면 압축응력 500Mpa이상 품질관리기준 마련되어야” 지적 나와
녹색환경보전협회(GEPA)는 “도시의 비대화로 교통량의 지속적 증가하면서 차량 주행 시 발생되는 소음·분진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로변 소음저감대책으로 소음원 측면인 저소음포장, 속도저감 등 전파경로 차단 방법인 방음벽 및 방음터널 설치 등을 통해 소음·분진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소음포장 및 속도저감으로 인한 소음저감의 한계, 실제 설치할 수 있는 방음벽의 높이 및 연장 등 현장 여건과 관련 제원에 따른 소음 저감기대효과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음저감방안으로 사용되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로 바람길 차단, 경관 저해와 조류의 충돌사고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유발하고 있다.
GEPA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교통소음 발생의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원 중심의 실질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며, 화학강화유리나 난연제품 물리적 강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2월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에 대해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 소관 도로는 빠르게 교체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예산 편성 문제로 교체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