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갱신형은 처음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갱신을 이어가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수 있고,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을 수 있지만, 가입 후에 보험료인상이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암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과 소액암(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고액암(뼈암, 췌장암, 뇌암 등), 이를 제외한 모든 암인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액암이 다른 암보다 진단금이 높지만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담보인 일반암 진단비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은 발생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만 지급된다. 이런한 암의 구분 및 지급방식은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자. 다음으로 뇌/심장질환 관련 보장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우선 뇌출혈진단비보다 뇌경색까지 보장해 주는 뇌졸중진단비가 유리하고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에서도 급성심근경색진단비보다는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가 보장범위가 넓으므로 가입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병자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이라 칭하는데, 유병력자에 대한 가입조건이 보다 완화된 상품인 만큼 유병자라면 검토해 보는 것이 권장된다. 단, 가입 시 고지의무 준수는 필수적이므로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가입 조건이나 적정 진단금액 설정은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도 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비대면으로 주말까지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므로 3대진단비 등 종합건강보험 가입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in뉴스 송승현 기자 |
법무부는 ’24. 9. 26.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금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력 활용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민 일자리 침해・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도 상존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산정 및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정식 도입을 위하여 기존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를 ’25년 비자 발급규모 산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상기 분석 결과 및 ’24년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축소 관련 의견,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전문·기능인력 비자) 그간 전문・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24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신규 도입 분야)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도장원, △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등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촉진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조업 단기·중기 기능인력 부족 규모 분석, ’23~’24년 비자 발급규모 상한(연간 3.5만 명), 전환 가능 인원 시뮬레이션 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을 ’24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천 명으로 설정했다. (비전문인력 비자)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인력 도입규모는 인력부족 규모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관련 관계부처 위원회 또는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취업비자는 발표된 발급규모 이내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외국인력 과다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에 적시 대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년 제도 본격 운영과 아울러,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범부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비자 정책 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비자 발급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대상 분야 및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민생현안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 총액 14조 2,420억 원 중 10조 7,138억 원에 해당하며, 전체의 75.2%에 이르는 배정 규모이다. 인천시는 세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시민 편의시설 확충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집중 배정‧집행을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회복의 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2025년도 상반기 집중 배정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들 사업은 민생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윤재호 시 예산담당관은“정부의 재정집행 기조에 발맞추어 상반기에 집중 배정 및 집행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이번 조치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당초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데다 도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합동분향소에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분향과 헌화를 안내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도 4,203, 서귀포시 1,025)이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었다. 오영훈 지사는 4일 오후 제주도의회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5,000여 명의 도민들이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민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유족들에게 전달돼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1월 4일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공공기관의 조기 게양과 공직자 근조리본 패용도 함께 마무리된다. [뉴스출처 : 제주도] 수도권in뉴스 김운한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월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 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지원하는‘맘편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 플러스 1억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시민의 높은 요구를 반영해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취약계층 산모로,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다태아 출산가정,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이 포함된다. 신청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 종합지원 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150만 원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인천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산모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출산 후 건강한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을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인천=진광수 기자 |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푸른 뱀의 해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열어줄 해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정치적 혼란에다 무안공항 참사,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산적한 과제가 새해로 넘겨졌다. 정치적 혼란과 신뢰의 위기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간의 신뢰를 깊이 무너뜨렸다.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국회는 생산적인 논의보다 정쟁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새해에는 정치권이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력과 타협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정책과 이념을 둘러싼 차이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여야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소상공인의 고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팬데믹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물가와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이는 중산층의 붕괴와 지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경기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국가 존립의 위기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이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합계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력 부족과 사회복지비용의 폭증이 예상된다. 이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넘어, 국가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 주거 안정화,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같은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세대 간 협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 광화문과 용산, 국회 앞에서 연일 이어지는 집회와 시위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집단 간의 대립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 간의 상호 불신과 혐오는 더 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는 열린 대화와 공감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도 혐오와 극단을 배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미래를 위한 희망과 비전 2025년 새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며, 사회는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구호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2025년은 단순히 새로운 한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다. 정국 안정은 물론 안타까운 무안공항 참사도 잘 수습해 국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사태로 민심이 어지러운 시기지만 국민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어리석은 행태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푸른 뱀의 해가 상징하는 지혜와 변화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부디 새해에는 희망이 싹트고, 변화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수도권in뉴스 관리자 기자 |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족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는 조속히 매듭지어 완료하고, 국내 현장 증거 수집, 음성기록장치 분석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유가족 긴급생계비 지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유가족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장례, 숙식, 법률·보험 등 현장 지원 강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사태형 선임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인천시 응급의료기관 2곳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44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소를 포함한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인천시는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0개소 등 총 21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 인력, 장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 걸쳐 13개 항목과 3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평가 결과,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인천힘찬종합병원이 각각 A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두 기관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시성과 안정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가 지역 의료기관의 헌신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응급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환경이 매우 불안한 요즘, 우리 시 응급의료기관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신뢰받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하여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감경제도를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in뉴스 진광수 기자 |